배송·통관·관세

1. 배송수단에 따른 배송방법
<국제배송방법 발송안내>
발송일발송범위도착
소요시간
추적조회통관보상여부보험비용보험가입
가능여부
재팬방
특송
월~금전날 낮 12시까지 결제분 다음날 발송발송후
약 3~5일
인트라스해당업체보험미가입시
100$한도
상품가의
5%
O
EMS월~토오전 11시까지 결제분 당일 발송
토 : 오전 9시까지 결제분 당일 발송.
발송후
약 2~3일
우체국본인보험미가입시
2만엔 한도
상품가의
5%
O
해운특송수요일픽업(주1회)화요일 낮12시까지 결제분에 한해서 목요일 픽업발송후
약 7일
인트라스해당업체상품가의
5%
O
현지배송월~금월~ 토 오전 11시까지 결제분 당일발송발송후
약 2~3일
사가와
<배송수단별 특징>
 EMS항공해운특송3일특송
리튬베터리XXXXX
화기성물질XXXXX
액체류OXOXX
음식OOOXX
화장품(가연성이없는)O(경우에따라)XXXX
식물XXXXX
동물XXXXX
금/은XXXXX
마취제/약XXXXX
성인 기구XXXXX
칼(요리이외의목적)XXXXX
2. 배송형태에 따른 배송방법
단독배송상품 1개 주문 후 단독으로 배송이 되는 경우입니다.
(※ EMS / 재팬방특송 / 해운특송 선택)
복수배송
2개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그 상품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타 사이트와는 달리 복수상품에 대해  통합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훨씬 저렴하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 한번에 국제운송이 이루어지므로 국제운송비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단 같은상점에서온 상품을 분리 배송의 경우 포장료 발생 ※ EMS / 1일특송 / 3일특송 / 해운 선택.)
통합 배송 수수료 무료!
3. 특송신청시 유의점 (업계 최초 특송의 경우 실무게 청구합니다.)
- 재팬방특송 : 국내 최초로 실무게만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부피무게가 65kg 초과시에는 부피무게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 해운특송의 경우 물품대금 7천엔 이상일경우 통관수수료 550엔 별도 청구됩니다.
4. EMS, 해운, 항공 배송시 유의점
- EMS ,항공 ,해운의 경우 세관에서 지정해주는 별도 관세사에게 별도 사업자와 인보이스를 보낸 후 통관을 하셔야만 합니다.
5. 국제 배송 발송후 비용 정산
재팬방에서는 현지 배송센터에 주문하신 물품이 모두 따로 온 경우, 고객님의 요청으로 하나로 합쳐 배송해드리는 통합배송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품을 2차결제를 하신 다음 저희가 통합을 한 후 무게가 줄어 들거나 늘어날 때 결제하신 배송료보다 차액이 발생을 하면 이부분을 재계산을 통해서 환불/차감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차결제를 해주시면 실제 발송을 할 때 통합된 무게로 다시 재계산 해드리고 있습니다 .
1. 관세의 의미
1)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미국의경우 한미FTA로인해 목록통관상품에 한해 $200까지 면세로 진행됩니다.
4)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150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 기타 세금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3. 주요품목 세율표
품목관세율부가세특소세주세교육세농특세
의류/수영복/언더웨어13%10%----
스카프/솔/넥타이/장갑8%10%----
액세사리*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래스8%10%----
화장품,향수*8%10%----
펜,잉크8%10%----
서적,잡지,우표없음없음----
면도기,다리미8%10%----
CDP/MP3 Player/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8%10%----
캠코더*8%10%----
폴라로이드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10%----
손목시계*8%10%----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4.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품목세번
(4단위)
관세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비고
오락용품(사행성)95048%20%30%10%10% 
골프채95068%폐지폐지폐지10% 
모터보트 관련제품89038%20%30%-10% 
행글라이더 날개 및 착륙장치8801-20%30%-10% 
수상스키/윈드서핑95068%20%30%-10%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84158%20%30%-10% 
영사기.촬영기와 동관련제품90078%20%30%-10% 
영사투사방식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85288%20%30%-10% 
녹용 및 로얄제리-410
507
20%7%30%-10% 
향수33038%20%30%10%10%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귀금속 제품71138%20%30%-10%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90068%20%30%-10%고급사진기(200만원 초과 금액/동 관련제품(100만원 ) 초과시 초과가격의 20%
고급시계91018%20%30%-10%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모피(토모피및생모피는 제외)430316%20%30%10%10%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융단570110%20%30%-10%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가구94038%20%30%10%10%세트당 800만원 /개당 500 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5. 주요 우편통관 제한범위
종류품명면세 범위
건강식품 및 의약품비아그라등 오남용 의약품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DHEA, 멜라토닌90알 X 2병
게브랄티2병
STRONG 등 성흥분제통관 불가
기타총6병
비디오물 (CD, DVD,LD, Tape)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비디오물통관 불가
 EMS항공해운특송5일특송
리튬베터리XXOXO
화기성물질XXXXX
액체류OXOXX
음식OOOXX
화장품(가연성이없는)O(경우에따라)XXXX
식물O(경우에따라)XO(경우에따라)XX
동물XXXXX
금/은XXXXX
마취제/약XXXXX
성인 기구XXXXX
칼(요리이외의목적)XXXXX
<근거법령>
관세법 제19조, 제94조

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 합니다.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 의약품 및 건강식품은 6병까지만 구매가능합니다. (6병초과구매시 폐기처분)
6. 관세율 조회/ 관세환급/ 세금감면
(1) 관세율 조회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 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 부호가 결정되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HS 부호란 관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비슷한 품목끼리 분류 시켜 부호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2) 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or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별도 일반 통관으로 통관시 사업자로 통관 하여 세금 계산서로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3) 세금감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상품이 순수상품대금 150달러 이하일떄는 부과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보낸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의 국제우체국을 통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통관우체국으로 운송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우체국에는 세관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X-Ray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150 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하고,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통관우체국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인보이스(Invoice)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며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안내서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관에서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화주는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체국에서 취급수수료도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
(1)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 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2)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수출입승인 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 받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기타 화주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과세와 면세]
(1) 면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0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250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2) 과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0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0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250을 초과하는 물품.
[수입금지 및 제한상품]
※ 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 합니다.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무기류/총류(가스총, BB탄, 물총등 분사되는 총류 모두)/칼류(검,실칼등)

- 의약품 및 건강식품은 6병까지만 구매가능합니다. (6병초과구매시 폐기처분)

* 상기 수입금지 상품을 낙찰받으셨을 경우에는 낙찰대금 및 일본내배송료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후 일본배송센터에서 폐기처분으로 요청해주셔야 하므로 주의하여 입찰 및 구매는 삼가하여 주십시오.